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면허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하여 병원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하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의료기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은 필수적인 항목이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2월 서영석 의원이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지난해 9월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이 같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였고, 지난 10월 13일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방사선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병원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에 방사선사 면허의 취득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를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법안의 통과로 병원 현장실습을 위한 법률적 토대는 마련하였으나 안정적인 시행규칙의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회원들을 비롯한 방사선학과 재학생 및 교수 등 다양한 직종의 목소리를 잘 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습 체계 마련으로 소중한 의료영상전문가를 양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