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서는 2023년 1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4년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대한방사선사협회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의료법 3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4년 교육부터 의과 부분 선임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실시하고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실시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개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①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②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③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 조치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의료기관의 종류 선임기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 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이공계(물리, 의공, 정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년 이상인 사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과의원

• 치과의사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