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보건복지위원장)위원장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 소속 8개 단체 대표들이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장의 자격에 대해 의료기사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에서의 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각 단체들은 각 단체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