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회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상으로 「간호법」상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준수 및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 금지와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범위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관련 법령과 직역별 업무범위가 적절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된 가운데, 「간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PA)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이번 조치는 「간호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역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24년 「간호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법안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며,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박종창 회장은 “방사선사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전문인력”이라며, “각 직역이 법적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며, 방사선 관련 검사 업무가 반드시 법적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인
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내 ‘무면허 신고 게시판’을 통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각 의료기관 및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과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의료기관에서 무면허자가 초음파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협회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사실 확인과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초음파 검사 운영 체계를 방사선사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협회에 전달했으며, 현재 방사선사 인력 신규 채용 및 재배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모든 방사선 관련 검사 업무를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박종창 회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령 준수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매우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올바른 검사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검사 청구 실명제 법제화 추진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