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중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지난 4월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대규모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상정 및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8개 단체 소속 의료기사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국민 중심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집회의 핵심 안건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회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특히 현행 ‘지도’ 중심 규정이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와 방문형 의료·재활 체계 확대에 현실적인 한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검사와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병원 중심에서 국민 삶의 현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검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종창 회장은 “국회는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각 단체 대표장 구호

“국회는 의료현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국민 불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을 즉각 논의하십시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며, 직역 갈등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탁상행정보다 현장의 현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집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대한방사선사협회 6만 2천 회원과 50만 의료기사단체의 뜻을 모아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함께 외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회원

“수요자 중심 의료기사법! 즉각 개정하라!”
“민생법안 외면 말고! 즉시 처리하라!”
“의료현실 외면 말고! 의료기사법 개정하라!”

의료기사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갈등을 위한 법안이 아닌,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민 건강권이라는 중대한 가치가 특정 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회원

한지아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
대한방사선사협회 “현장 현실과 국민 안전 반영한 재검토 촉구”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최근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 안전, 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그간 축적되어 온 전문성 확장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임상 사례와 제도적 검증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정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되어왔다. 다수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의뢰·처방 하에 전문 인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특정 직역의 업무를 제한하려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개별 직역의 문제가 아닌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특정 직역 규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의무기록 관리 강화와 행위 기반 책임소재 명확화 등 실질적인 환자 안전 대안을 이미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에 본 협회는 6만 2천 명의 회원과 1만 5천 명의 교수 및 재학생, 총 7만 7천 명을 대표하여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의료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향후에도 객관적 근거와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필요한 모든 대응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수요자가 원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개정 촉구
의료기사 1,000여 명, 부산 해운대서 대규모 집회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소속 의료기사 1,000여명은 지난 5월 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역 1번 출구 앞 광장에 집결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즉각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총궐기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의 법안 상정 거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이 정치권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이번 부산 집회에서 보여준 의료 기사 직역의 대동단결이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기사 직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기사 전체 직역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현 의료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윤상근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며,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 34인이 공동 발의하고 노인·장애인·사회복지 관련 27개 단체가 지지한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단체의 반발과 김미애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인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부산 재송역 광장에서부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김미애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왕복 약 1km 구간을 평화적으로 행진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기총 집행부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현실화하는 것은 국민 편익과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 일부 직역의 억지 논리에 의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끝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50만 의료기사의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부산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부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활동과 국회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