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 회관에서 총연합회 회원 단체 8개 단체 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 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 개최되었다.

이날은 지난 6월 23일 윤준병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 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 한 법률」 발의에 대한 경과 및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또 발생할지 도 모르는 유사 사례에 대한 공동 대책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자격을 현재 대학ㆍ산 업대학ㆍ전문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 한 자’에서 ‘「평생교육법」 에 따 라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응시 자격 범위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과 교육의 중 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근시안적 발상에서 마련된 졸속 법안으로 각 의 료기사 단체와 총연합회는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하였다. 이에 6월 29 일 윤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안경사분들의 직업 실태나 현안에 대해 두루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려 송구합니 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향후 의기총 소속의 8개 단체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 각적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의기총 발전 방안과 활동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을 알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