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5대 협회장 한정환 인사드립니다.
작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간호법 상정과 관련하여 협회는 방사선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침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간호법 내에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침범은 하지 않는다’는 한 줄의 문장을 삽입해주기를 간호사협회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된바,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우리의 업무영역 지킴과 권익 수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5대 집행부는 향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우리의 업무 범위를 지키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방사선사의 위상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배경

■ 간호법의 발의와 경과
◦ 간호법은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간호사 직무에 대한단독법을 말함
◦ 주로 의료법의 내용으로부터 분리하여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17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국회 만료로 폐기되었음
◦ 21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동시에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으로 합친 후 계류되었으나 패스트 트랙으로 의결되고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2023년 4월 27일에 가결되었음
◦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본회의에 재상정되었으나 5월 30일에 부결되어 폐기되었음

■ 간호법안 발의 추진 내용

■ 간호법안에서 가지는 주요 주장 요약
◦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수행
     –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수행에 대한 사항을 조문화
◦ 전문간호사의 업무분야
     –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항과 업무범위 사항을 기존 의료법과 달리 분리하여 조항을 조문화 하였으며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을 함께 포함
     – 간호조무사의 정의, 자격인정, 업무범위 등을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책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을 조문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조문화
◦ 간호사 등의 권리와 일·가정 양립지원 보장
     – 간호사 등이 전문성, 경험, 양심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조문화
     – 상기 내용의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을 조문화
     –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유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결손으로 다른 간호사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문화
◦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금지
     –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을 조문화
     –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됨을 조문화
     –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문화
◦ 교육전담간호사의 양성과 운영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을 조문화
     – 본 조항은 의료법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로 2023년 5월 19일에 신설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항과 동일한 내용임
◦ 기타 주요 사항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함

2. TFT 활동 내용

■ 1차 회의
◦ 회의개요
     – 일시: 2023년 4월 29일(토) 14:00
     – 장소: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의실, 온오프라인 융합회의
     – 참석: 최정욱, 김창욱, 지은, 박상웅, 이기협, 성열훈, 서정민, 김종범
◦ 회의안건 및 내용
     –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응 TFT 구성과 방향
     –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다각적 검토
     – 간호법안의 상정에 따른 우리 협회의 기조에 대한 다각적 검토

■ 2차 회의
◦ 회의개요
     – 일시: 2023년 5월 31일(수) 18:30
     – 장소: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의실, 온오프라인 융합회의
     – 참석: 최정욱, 김창욱, 지은, 차종호, 정희동, 유완재, 서정민, 김종범, 서호준
◦ 회의안건 및 내용
     –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 간호법안의 세부내용에 따른 우리 협회의 기조에 대한 다각적 검토
     – 간호법 제정 추진에서 발현된 이슈와 우리 협회의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

3. 간호법안의 문제점과 이슈

◦ 기존 간호법안의 내용 중 문제 제기 될 수 있는 조항과
◦ 2023년 최종 발의된 간호법 대안 내용 중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
◦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의 논란 및 심초음파업무영역과 관련한 내용 등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함

■ 간호인력에 대한 과잉보호와 타 직역에 대한 역차별 소지
◦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의 심각한 업무침해 및 신 의료 계층 발생 예상
     – 2019년부터 발의된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여 발의함
     – 2021년 발의된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 2023년 간호법 대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의 불명료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현 의료법의 오인화

부칙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에 대한 간호인력 중심의 정책수립 및 행정을 명문화
        : 2023년 간호법 대안제21조에서부터 제25조에 걸쳐 명시된 간호사 등에 대한 권리와 처우개선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과 제도의 시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각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제2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간호사등의 권리)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간호사등의 책무)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때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타 직역의 업무범위 침해 소지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해당법안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향후에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타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임
     – 이는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정책과도 맞물리며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인 심초음파 검사의 수행인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사항임
◦ 진료지원인력 정책과 연관된 문제점
     –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정책은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의 업무영역과 관리운영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영역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진료지원인력 정책의 과제수행 주체는 의사집단으로서 정책수립의 방향이 사용자인 의사집단의 편의성에 초점을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에 타 직역의 업무영역이 포함되어 불법의료행위를 초래하게 될 문제가 다분함
◦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업무 관련 논란
     – 대한간호협회에서 2023년 5월 18일에 제시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리스트’에는 초음파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간호사의 초음파검사가 불법의료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것임
     –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의사집단과 간호협회의 기존 입장은 간호사도 의료보조인력으로서 심초음파검사와 같은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아이러니하지만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처럼 시행되었음이 이슈로 불거지면서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인 심초음파검사가 의사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에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 불법의료행위임을 간호사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범위 침해에 대한 잠재적 문제
     –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자발적인 공개로 간호사에 의해 시행되는 초음파검사가 불법의료행위임이 명확해졌으나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령의 전문간호사 제도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초음파검사가 포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제언과 결언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리 협회의 기조 방향 제언
◦ 간호법 제정 찬반 입장에 대한 제언
     – 우리 협회는 제21대 국회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3개 단체와 함께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음
     – 반대의견을 표명한 주된 이유에는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영역 침범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던 것으로 사료됨
     –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호집단 스스로 간호사의 초음파검사가 불법의료행위임을 공표하였으므로 우리 협회도 이를 고려하여 좀 더 실리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일률적인 간호법 찬반의 기조를 가지는 것 보다는 간호법 제정 사태의 과정에서 연대를 맺은 13개 단체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맺어나가며 우리 협회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 협회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 우선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이루어진 관계를 통하여 우리 협회가 회원들을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실리를 얻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방사선사 단독법인 방사선법 제정과 간호법 제정을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으로 사료됨
     – 특히 간호사의 초음파검사행위가 불법이므로 의사협회 그리고 간호협회에 대하여 방사선사의 업무영역과 범위를 확실히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간호법 제정이 다시 시도될 경우, 간호법의 내용에 의료기사법 또는 방사선법 등에서 명시한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간호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갖겠다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기사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방사선법의 제정과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정립함을 협약하는 등의 다각적인 입장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함

■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협회의 활동 방안
◦ 초음파검사분야의 강화
     – 우리 협회의 중앙연수원 과정 강화와 임상 수련 과정 개발 및 도입
     – 전문화 인증 과정에 의사 인력과 병원협회 참여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전문방사선사제도의 개량
     – 일부 전문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직무 협업 인증제도를 과감히 협회로 진입시켜 전문방사선사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직무인정성을 강화
◦ 법/제도적 전략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한 방사선사 업무 범위 강화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법제화
     – 방사선사 행위 수가의 법제화
     –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헌법재판소 제소
     – 방사선사 단독법인 방사선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으로의 전략적 추진
     –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보장과 방어를 위하여 의료기사법 또는 간호법과 같은 신생법에서의 단서조항 신설 또는 개정
◦ 홍보 전략
     – 신문 등의 매체 및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간호법 및 방사선법 제정과 진료지원인력정책 등에 대한 우리 협회의 기조를 알림
     –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과제의 정책관리자에 대한 문책 투쟁을 실시하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알려 많은 회원들과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
     – 간호사의 초음파검사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임을 자인한 간호협회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간호사의 초음파검사행위를 중지할 것을 홍보하며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 조치할 것을 홍보
◦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전략
     – 방사선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화합을 유도(방사선사의 날 행사는 사업부에서 주관하여 진행 예정 중)
     – 회원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회장 직선제, 의료기사 명칭 변경 등 다양한 주제의 공청회를 준비, 진행

맺음말

간호사협회는 발의한 간호법이 폐기되었지만 현재도 준법투쟁을 하며 간호법을 재정비하여 재입법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간호법 재발의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향후 방사선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로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추계전국학술대회 중 세미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대한방사선사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업무역량의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협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한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