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이배원 부회장

이배원 부회장

7일 국회 정문 앞,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1인 시위가 계속됐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이배원 부회장은 “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 수용으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편파적 법안을 막고,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보건의료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도 시위에 나섰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한정환 협회장

한정환 협회장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정환 협회장은 “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방사선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현재에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 범위 침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주장하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으로, 간호법 통과는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환 협회장은 “타 직역으로부터 존중과 이해를 받아 화합하는 보건의료체계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400만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이민우 안전관리이사

이민우 안전관리이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민우 안전관리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척에서는 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민우 안전관리이사는 “현재 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에는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추진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유명무실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유기적 협업 체계 붕괴로 결국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코로나 19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시각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 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들은 법안 통과 시 대규모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