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차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의거 2023년 1월에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25대 대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내용(협회 정관 및 대의원 운영규칙 중 관련 조항)을 참고로 참정권을 확보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까지협회비 완납 (2022.12.31. 마감 / 단, 회비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수교육 이수 (2022년도까지 이수 또는 면제, 유예)
  • 면허신고 완료 (2020년, 2021년, 2022년 중 면허신고된 회원)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제3장 회 원

제8조(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제규칙, 규정은 물론 제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존해야 한다.
② 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록비, 회비(또는 평생회비), 기타 의결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매년 11월 중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중 면허신고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수교육 및 회비·평생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권리)

① 회원은 정관 또는 규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본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중인 회원은
본조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5장 대 의 원

제19조(대의원 자격)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정회원으로서 정관 제8조의 의무를 필한 자로
시·도회에 입회한지 만5년이 경과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2. 26.〉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대의원 운영규칙

제3조의6(선거방법)

⑨ 선출직 대의원은 본회 주관으로 해당 시·도회에 배정된 수 중 각 시·도회 부회장 1인과 총무이사를 제외한 수만큼 시·도회 회원이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 선거일은 총회 개시 30일 이전까지 시행한다. 〈신설 2022. 02. 26.〉

회비규정

제5조(회비면제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정관 제8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 회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0.02.05. 개정)

  1. 사병으로 군복무중인 자
  2.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중인 자
  3. 6개월이상 미취업자 또는 타직종 근무자 (2022.02.05. 개정)
  4. 6개월이상 육아휴직중인 자(2018.1.27. 신설)
  5. 만60세 이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정년퇴임한 자 (2022.02.05. 개정)

②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회장이 요청하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위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면제 신청서를 매년 소속시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해야만 회비면제를 받을 수 있다.

회비면제 대상 회원은 면제기간동안 회원으로서의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