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조영기협회장의 KMA TV 현안 진단 인터뷰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끝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 없이 전체 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하였다.

간호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 안에 초음파, X-ray,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 업무인양 포함시킴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업무를 침탈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안에서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처럼 의료기사 업무영역의 침탈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법안이 제정되어도 단독법이 제정된 약사와 다르게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유지하면서 보건소장, 응급구조 요원을 의료인으로 국한시키려하는 등 간호사 업무영역만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란 미명 아래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어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사료된다.

방사선사 입장에서 바라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4가지

  1. 우리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이 현재에도 간호사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침탈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2. 방사선사뿐 아니라 타 의료기사 직종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역 또한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다른 직역과의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간호사의 타 직종 업무범위로의 확장으로 인력 왜곡 현상이 크다.
  4. 현재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Q. KMA TV ‘간호단독법’에 적힌대로 초음파, 엑스레이, 쇄석술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갈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A 조영기 협회장 지난 호에 이어 대표적으로 3가지, 초음파, 엑스레이, 쇄석술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갈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음파 업무범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3번의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1995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초음파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검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의 초음파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초음파 검사행위를 하거나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하는 것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라고 보건복지부가 1995년도에 명시했습니다.

2014년에도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검사는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똑같이 유권해석을 내려서 “간호사는 이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청주지방법원에서 간호사의 초음파행위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보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병원이나 여러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하는 초음파검사 행위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고, 특히 이게 진료 보조로서 의료법에 해당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법제처에 질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초음파가 2018년도부터 보험급여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상복부, 하복부, 소아복부,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초음파, 흉부초음파, 유방초음파, 두경부, 갑상선초음파의 급여기준이 나오면서 인력기준이 나왔는데, 이 검사를 할 때 “의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원에서도, 이미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하거나 방사선사가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지원인력에 간호사가 초음파를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초음파 장비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간암 검진에는 초음파 장비가 아주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초음파 장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 관리가 된 초음파 장비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하는 검사, 매주하는 검사가 있고 초음파 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해 팬텀 Test 등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국내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는 영상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국가암검진 평가 결과, 팬텀 영상검사의 부적합률이 무려 20% ~ 25% 고, 특히 임상 영상검사의 부적합률은 최고 50%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부적합률이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어 있는 CT, MR, Mammo 장비의 부적합률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5배가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의료장비를 잠깐 설명드리면, ‘특수의료장비란 정도관리가 되고,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관리하는 장비에 의해서 검사된 사항만 국가에서 요양급여를 하겠다.’라고 지정한 장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CT와 MRI와 Mammo 장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사 또는 전문가인 방사선사를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 선임해서 정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영상품질관리원 등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아서 합격한 장비에 한해서만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장비에 정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8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선정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현재의 3가지 종류 장비 외에도 8가지의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 중에 초음파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서도 너무나 화질이 낮고, 품질이 낮은 장비로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의료장비로 전환해서 정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정도관리, 화질관리가 되지 않은 장비로 환자를 검사한다면 그래서 혹여 진단 결과에 오류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문가들이나 정도관리되지 않은 검사장비로 검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KMA TV 의료현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초음파검사 결과를 보거나 직접 초음파검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초음파 기계 특성상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Window가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 그 정확도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관리, 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도 초음파 정도관리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요.

조영기 협회장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모든 국가에서는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검사장비는 정도관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자면 영국의 영상의학과 의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가 공동으로 인증서비스 즉, ISAS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대상에는 엑스레이 검사장비 외에 초음파, CT, 인터벤션, 투시, MRI, 골밀도, Mammo, 핵의학 장비 등 모든 검사장비는 반드시 의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가 공동으로 제정된 정도관리 지침을 지켜서 승인을 받은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구결과 및 심평원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규정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에게 적합한 장비로 적절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 의사협회로서 방사선사협회로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사선사 입장에서 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1탄

2부: 그들은 왜! 간호단독법을 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