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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건중(제15대, 16대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우리나라는 ‘방사선사 면허증’으로 표기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문 면허증의 영문 표기는 ‘certificate(증명서 또는 면허증)’ 그리고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erson is licensed as a Radiological Technologist(아래 사람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Certificate를 영어 사전에서는 증명서, 인증서, 면허증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영문 면허증의 certificate는 증명서라 해석하고, 아래에는 면허(licensed)자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사선사 면허증은 주마다 다르긴 해도 결국 같은 면허증이며 표기만 다를 뿐입니다. 뉴욕주 면허증을 기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This is to certified that ○○○ L.R.T is entitled to thi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s a Radiologic Technologist.
이를 한글로 옮기면 “○○○ L.R.T.는 방사선사 인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름 뒤의 L.R.T.라는 명칭의 약어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Licensed Radiologic Technologist’의 약어입니다.

‘L’을 licensed인지 또는 limited인지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면허 번호(license number)가 기재되어 있으니 ‘License’임이 분명합니다. 간혹 Limited로 혼동하는 이유는 면허증에 기재된 다음 글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위임한 ARRT의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주 정부의 방사선사 면허를 받는데 이 면허는 방사선 영상 검사로 한정(limited)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이 면허가 있어야 ARRT의 인증시험을 거쳐 다음 전문 방사선사인 CT, MRI 등 다른 분야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회 환경도 완벽하지는 않아 ARRT(미국방사선사인증원)의 CT 또는 MRI 인증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CT 또는 MRI 분야를 절대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아스럽긴 하지만 미국엔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육받은 limited radiologic technician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다음에 별도 기술 예정).
덧붙여 미국에는 ‘radiographer’라는 면허도 없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주 정부의 면허, ARRT의 인증(registered) 그리고 ASRT(미국방사선사협회)의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L.R.T.를 C.R.T. (certified radiologic technologist)라고 표기를 합니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는 LRT(Licensed),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CRT(Certified), 텍사스는 MRT(Medical), 펜실베이니아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등은 RT(R), Registered Technologist (Radiography)라고 서로 다르게 표기합니다.
즉, 표기 방식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명함으로 본 학력과 직군 표기
면허증에 LRT, CRT라고 표기되어있더라도 “L”과 “C”는 면허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명함 표기에는 생략합니다. ASRT(미국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에 2023년 대상을 수여받은 회원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상을 받은 James Reaves라는 회원은 이름 뒤에는 난해한 표기가 있었습니다.
“B.S., R.T.(R)(MR)(CT)”이란 그의 학력과 자격을 나타내는 약어로서 이 약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B.S.: Bachelor of Science (이학사)
R.T.: Registered Technologist (등록 방사선사)
(R): Radiography (방사선 영상 검사)
(MR): Magnetic Resonance Imaging
(CT): Computed Tomography

즉, James Reaves는 이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방사선 영상검사, MRI, CT를 포함한 분야의 등록된 전문 방사선사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ARRT(미국 방사선사인증원) 홈페이지

미국 방사선사의 주사 행위
미국의 방사선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는 뉴욕주의 방사선사 면허증에는 주사 허용에 관한 내용의 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ertified to inject per the requirement of section 89.40 of part 89”이고, 다른 하나는 별지에 있는 “Register: Diagnostic with injection” 입니다.

면허증 전면의 “Certified to inject per the requirement of section 89.40 of part 89”의 의미는 “주 보건부 규칙 및 규정 제89조의40에 따라 주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방사선사가 뉴욕주 법률에 명시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주사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조항은 주사 요건 등을 포함하며 방사선사에게 주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규정입니다.

방사선사의 주사 행위(정맥 주사)는 미국의 각 주마다 법률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도 방사선사가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별 상황을 알아보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가 각 주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과 인증에 필요한 주사 자격에 대한 교육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규정에 따라 미국의 주에서 주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면허증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다음
(2) 인증 시험에 통과해야 하고,
(3) 주 정부의 보건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방사선사들 모두 주사 허가인증을 받나요?
뉴욕주의 경우 방사선사가 주사 인증을 받기 위한 별도 교육과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방사선사가 자동으로 주사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사 자격을 받지 않은 방사선사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선사 주사 행위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방사선사도 주사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과 고려할 사항 그리고 정책적으로 법률 개정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을 착실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