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철회 촉구 대표 발언을 하고 있는 조영기 협회장

간호법 논의 정기국회에서 계속되면 400만 보건의료연대 회원 총궐기 예고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8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참여하여 출범선언 및 연대를 알렸다.

이번 연대 출범식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기 처분을 촉구하는 출범식으로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각 단체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로 즉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13개 보건의료단체 임원 및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조영기 협회장, 김광순 부회장, 이원홍 부회장, 이익표 부회장, 장지필 부회장, 최정욱 부회장, 송재범 총무이사, 김은성 학술이사, 김기정 미디어혁신이사, 이배원 복지·권익이사, 이영주 안전관리이사가 함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구호 제창, 연대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간호법안 철회 촉구’발언에 나선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찬 위험한 법”이라고 격양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사·요양보호사 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다. 간호법은 법안의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해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다.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고 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보다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계속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