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내

방사선사 면허신고 안내

방사선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으로 법정보수교육 이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0조에 따라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력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Q
내 면허가 현재 유효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하신 후 최근 현황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면허신고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유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탭 “면허정지(취소)이력”을 누르시면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면허신고를 하려면 몇 년도 보수교육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직전 연도까지 보수교육 이수 완료 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예) 2023년 면허신고 대상자: 방사선사 업무 종사자(연도별 6개월 이상)는 2022년까지 보수교육 이수 완료 후, 미 종사자는 2022년까지 면제/유예/비대상 판정 후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Q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래의 경우를 확인해 주세요.
1.
신규면허를 취득한 해에 보수교육 면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4년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자동으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니 면허를 취득한 해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필수입니다.)
2.
2022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완료 및 면제/유예/비대상 판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3.
이전 면허신고 진행 연도를 확인하여 주세요.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가 2020년에 면허신고 진행 시, 다음 면허신고는 2023년(2020+3)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면허취득 시에도 신고 시기에 따라 면허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현재 방사선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면허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방사선사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분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주셔야 보건복지부로 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언제든 방사선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Q
필수교육 이수가 꼭 필요한가요?
A
2020년부터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면허신고 주기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동일 과목 이수 시 1개의 교육 이수로 처리됨)
필수과목 이수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교육센터–My Home–My page–필수과목 이수현황에서 연도별 확인 가능합니다.
협회비 완납 회원은 사이버보수교육에서 필수교육을 무료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Q
방사선사 미활동으로 보수교육 유예판정을 받았습니다. 협회비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수교육 유예신청 후 협회 홈페이지의 ‘회비할인 신청 게시판’에 글쓰기 등록하시면 면허신고센터에 첨부된 증빙자료 확인 하여 회비 면제 가능한 연도는 면제 처리됩니다.
참고) 회비 면제 사유
1.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2.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
3. 6개월 이상 미취업자
4.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5. 정년퇴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허 미신고자는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효력정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하신 후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면허신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후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취득한 연도에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