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을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20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공지 드리니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후 코로나 확산증가 또는 정부 방역지침 강화 시에는 시험 시행 연기예정

2. 시험 응시 제한
코로나 19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 당일 시험장 준수사항
①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장
②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가. 시험안내

1. 일정 및 장소

2. 응시 최소인원

◦ 각 해당분야에 응시인원 5인 미만일 경우 시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세부일정

나. 응시분야

다. 시험시간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작성 후 접수(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협회 웹사이트 [My page] → [개인정보조회수정] → [일반정보 수정하기] → [회원사진]

-사진용량은 100Kbyte 까지만 허용합니다. jpg 파일형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응시수수료: 80,000원

◦ 납부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결제

3. 응시원서 접수 확인

◦ 접수여부 확인은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수험번호 공지 및 수험표 출력

◦ 전문방사선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 공지날짜 이후 수험표 개별 출력하여 지참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법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접수기간 내에 응시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진행은 전산화하여 운영되므로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등록 바랍니다.

과년도회비 미납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납된 회비는 사전에 소속시도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모든 작업은 접수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격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2)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협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문화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

3) 방사선사 관련 외국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바.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본인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