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12월 23일 ~ 2월 28일
가. 시험안내
1. 일정 및 장소
회차 | 지역 | 시험일 | 시험장소 |
1회 | 수도권(성남) | 8월 25일(일) | 신구대학교 동관 |
중부권(대전) | 건양대 대전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 ||
영남권(대구) |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 ||
호남권(광주) | 동강대학교 전산교육관 |
2. 시험방식
◦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시험(CBT)
3. 시험시간
◦ 90분(문항수: 90문항)
4. 세부일정
회차 | 지역 | 시험일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수험번호 공지 | 합격자 발표 |
1회 | 수도권 | 8월 25일(일) | 7월 1일(월)~7월 26일(금) | 8월 9일(금) | 9월 6일(금) |
중부권 | |||||
영남권 | |||||
호남권 |
나. 응시분야
분야 | |
①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②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③ 유방 전문방사선사 ④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복부) ⑤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산부인과) ⑥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유방) ⑦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심장) ⑧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혈관) | ⑨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근골격) ⑩ 투시 전문방사선사 ⑪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의료영상정보관리사 ⑫ 치료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방사선치료 방사선사 ⑬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⑭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⑮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방사선안전관리사 ⑯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의료기기정도관리사 ⑰ 방사선 의학물리사 |
다. 시험기간
시간 | 내용 | 비고 |
1교시(10:00~11:30) | 권역별 온라인 시험장 운영으로 회차별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응시분야 시간표 및 세부사항 공지 회차당 1분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다중분야 응시불가) | 1) 문항수: 90문항 90분 시험 2) 시험방식: 온라인(CBT) |
2교시(12:30~14:00) | ||
3교시(15:00~16:30) |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응시수수료: 80,000원 / 납부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결제
3. 응시원서 접수 확인
◦ 접수여부 확인은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s://krta.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수험번호 공지 및 수험표 출력
◦ 전문방사선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 공지날짜 이후 수험표 개별 출력하여 지참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법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접수기간내에 응시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진행은 전산화하여 운영되므로 진행에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등록 바랍니다.
◦ 과년도회비 미납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납된 회비는 사전에 소속시도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작업은 접수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는 협회 사무국(02-6953-791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격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② 면허 취득일 기준 5년 미만인 경우,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협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전문화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 방사선 관련 외국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②번 항목 예시
◦ 면허 취득일 기준 5년 미만인 경우, 임상초음파(복부) 전문방사선사 시험요건
1. 연수원의 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과정 이수
2. 사이버 교육의 연수원교육(초음파영상물리) 12시간 전체 이수 또는 연수원의 초음파영상물리 수료(1, 2 조건 모두 충족필요)
바.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본인이 확인합니다.
사. 자격증 교부
◦ 합격 후 홈페이지(개인정보조회수정)에서 60일 내에 자격증 교부 가능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실물 자격증은 제작 완료 후 90일 내에 원서접수 시 입력하신 수령 주소로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