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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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낙도와 산간 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련 규제, 법적인 문제, 대면 진료의 원칙, 의료수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ICT 최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 덕분에 현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연구회 구성을 제안하여 시행 중이고, 인천광역시 의사회에서도 IT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언급하며 원격 의료와 관련한 상황을 예측하며 나아갈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21년 3월에는 한국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한국의 원격 의료를 준비해 가는 초석을 만들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진일보한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 2021년 12월 21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고, 불과 며칠 전 세미나에서도 원격 진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대부분 반복되는 내용들이었다.
국가별 원격의료 서비스 현황
예를 들면 지난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 등이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질환의 제한은 진료 선택권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의료장비 결함으로 인한 문제의 책임 소지, 본인 확인 절차에서의 문제,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불필요한 비대면 진료 수요 문제, 역으로 의료 소외자와 의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적절한 최선의 진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 기저질환이라 해도 환자의 특수성에 따라 중등도가 크게 다를 수 있기에 반복적인 약물처방이 누적된 위험 요인들로 인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지적은 틀림이 없다. 다만, 논의를 거듭하면서 그와 함께 논의 또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 같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관 사이의 원격의료서비스가 시작되어, 1960년대부터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 비행사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원격 진료를 활용했다. 현재 미국은 고령 인구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홈 모니터링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진료 6건 중 한 건은 이미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원격 진료를 허용하였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낙도와 산간 벽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의사가 없는 의료 소외 지역이 증가하여 해당 지역까지 원격 의료를 허용하였으며, 2016년 8월에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하였다.
중국의 경우 2009년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개혁하기 위해 원격 진료를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는 원격 진료 및 자문, 전자 처방전 발급, 의약품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산업화하여 해외에 수출까지 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5년부터 ‘낡은 잣대로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리커창 총리가 천명하면서 ‘대중창업만중창신():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을 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불과 몇 년 만에 눈부신 변화와 성장을 이뤄냈다. 신산업이 과거의 법에 묶여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 덕분에 얻은 결과였다.
반면 ICT 최강국인 대한민국은 풍부한 인프라와 의료 정보, 우수한 관련기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네트워크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와 책임 소재, 의료수가 문제,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022년을 보내고 있다. 이미 앞서 저만치 나아가는 경쟁 국가들을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