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6월 29일(월) ~ 7월 31일(금)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2026년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료 노동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의료기관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병·의원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미준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논의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실과 김윤 의원실, 관련 협회 및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실태조사는 대구지역 300인 미만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노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박종창 회장은 “중소병·의원은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현장이자 지역의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노동조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미준수, 폭언·괴롭힘 문제 등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의료 노동환경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급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의료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대구지역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장 관련 법령 등 기본적인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법적 의무 준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표준적인 노동조건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창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대구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한방사선사협회도 보건의료 노동환경 개선과 직역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