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2026년 4월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 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붕괴라는 현실 속에서, 그동안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에 의존해 유지되어 온 의료체계의 한계를 짚고,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기준 의무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방사선사협회를 포함한 12개 보건의료 직종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박종창 회장은 “방사선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은 현재 인력 부족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업무 부담을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 법 기준 미준수, 감정노동 등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반드시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인력 기준 마련과 의무화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방사선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병상당 인력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력 기준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 역시 “지역과 분야별 현실을 반영한 인력 기준과 재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창 회장은 끝으로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직역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닌 ‘환자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인력 기준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