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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병상’이란?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정해진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 기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 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CT, MRI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활용병상은 기준 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CT·MRI 사용을 원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공동활용병상 제도는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 · MRI 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이고, 군 단위에서는 CT 장비의 경우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 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1)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왜 폐지하려 하는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다음 [표]와 같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보건 의료 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그동안 운용했던 공동활용병상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예외 규정이었던 공동활용병상 제도가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면서 합리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

공동활용병상 폐지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0병상 이상 병원만 CT, MRI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이득의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낮아 병원급으로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원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3)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이다. 학회는 “따라서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상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며 “자체보유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를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지적했다.4)

영상의학과 개원가에서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해 일선 의료기관의 병상을 엮어 영상검사 센터로 운영하는 개원 모델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해당 제도의 폐지는 곧 영상의학과 개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영상의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5)

대한신경과의사회는 특히 신경과는 치매 등 뇌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정부 추진안이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뇌 질환 수요 추세에 반하므로 진단과 치료 지연이라는 부작용만 생긴다고도 했다. 정책부회장은 “지금도 대형병원은 CT·MRI 검사가 밀린다. 여기에 개원가 환자까지 모두 병원에서 검사받게 만들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책부회장은 “의원이나 소형 병원에서 아급성 사례를 찾아내는 경우가 상당하다. 오로지 대형병원만 검사가 가능해지면 지금만큼 스크리닝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식으로 진단이 지연되면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후유증 부담은 늘어난다”라고 우려했다.6)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가 과연 CT, MRI로 인해 의료비 상승과 피폭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은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졌으며,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이들 장비에 대한 도입이 시장경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이다. 특수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길은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졸속 개정은 1·2차(전문병원) 병원의 도태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 환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정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의들의 전문성에도 심각하게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전공의들의 진료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에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7)

보건복지부의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해 투자한 부분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실무 검토 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 부분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및 병상 기준 완화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개원가 및 중소병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A 개원의는 “CT 및 MRI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지금 도입해도 될지 계획이 서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런 개원가의 우려에 대해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동네 의원마다 CT 및 MRI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공동활용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시간을 두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일정 기간을 유예하는 것부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가 노후화될 때까지 쓰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8)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의사단체뿐만 아니다. 직접적으로 CT, MRI 장비를 다루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새로 개원할 예정이던 1, 2차 병·의원이 개정안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면 개원할 신규 병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에 공동 활용 병상 수를 활용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병·의원도 기존 장비의 운영과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방사선사의 일자리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마찬가지로 병상 수를 늘리지 않으면 신규 장비 도입이 어려워지고 하루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수용량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 검사 대기일수 증가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병·의원과 대학병원 모두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폐지는 그 모든 피해가 환자의 의료혜택 접근성을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CT, MRI와 같이 비용 부담이 큰 특수의료장비를 현행 제도로 인하여 무분별한 보급을 허용할 수는 없고, 나아가 국민들의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오·남용은 전체의 의료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제도 폐지 보다는 제도 폐지로 인해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의료환경에 대해 우리 개개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

<참고 기사 원문 출처>
1) 「병상당 500만 원 뒷돈…공동활용병상제 폐지되나」 2021.12.0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2) 「늦어지는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연말 입법 예고?」 2023.09.27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 「병원 위주 ‘특수의료장비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2022.01.11. [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4) 「영상의학회,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 법률 개정 반대」 2021.12.16.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5) 「병상 당 500만원 뒷돈…공동활용병상제 폐지되나」 2021.12.0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6)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일방 추진 중단 촉구」 2023.09.18. [의학신문·일간보사 이재원 기자]
7) 「정부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며,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속화시키는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3.07.21.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도자료], 「정형외과의사회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계획 백지화” 요구」 2023.07.21.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8) 「늦어지는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연말 입법예고?」 2023.09.27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