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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는 노무법인MK컨설팅과 업무 협약을 맺어 회원 여러분의 노무 전반에 걸쳐 발생하거나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함께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알려드리니 근로 시 참고해주세요.

근로계약 관련 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병원과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장소 및 담당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병원 근로자의 경우, 스케줄 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에 당직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 수당 150%, 8시간 초과 근로의 경우 휴일 근로 수당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점심 및 휴게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보장 요구해도 되나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근무로 보아 임금지급이 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연차 잔여분이 남아있는 경우, 연차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

과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2020년도부터 회사 규모(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대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 하였는데, 연차촉진을 하였다며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이유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와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보상의무가 면해집니다. 설령 그 시기와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한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으로 일요일이 ‘법정주휴일’,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해당 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 야간근로수당이 적게 산정된 것 같은데,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통상시급*월 야간근로시간*0.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한다면 지방관서 방문·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접속 → 화면상단 민원신청 → 서식민원 중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신고했을 때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6개월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후 조기복직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을 원한다면 근로자는 조기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의무는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