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끄는 대한의사협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방사선사 회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5만여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 14만 의사회원의 대표인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이제 막 임기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장 취임 당시 강조했던 의협 회원 및 보건의료인 권익 보호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며 약 1년 2개월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한 전문성 높은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지속 수행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위상과 품격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 감염병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도 보건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과 제안을 전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보건의료직역의 공통 목표이기도 합니다.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께서도 대한의사협회와 저의 행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기회로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주로 폐렴이 동반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수없는 X-ray와 MRI, CT 등의 검사가 필요한데, 밤낮 없이 영상 검사로 진단에 큰 기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재정비와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 중인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Q2 최근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가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의료체계는 의사와 의료기사, 간호사가 법령에 기반한 업무 분담을 중심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팀플레이에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보건의료 면허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은 팀플레이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의료는 보건의료 인력이 원팀(One-Team) 체제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활동할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하나의 팀워크에 균열을 가져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해야 하는 것과 명백히 배치되고 역행하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등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주요 사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하거나,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만을 위해 싸워온 것에는 모든 직역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제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단체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인 만큼, 범 의료계와 여·야간의 충분한 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 실현을 위한 법안 제정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맞서 다 함께 헌신해온 나머지 보건의료직역의 노력을 폄훼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임이 명백합니다. 간호사 직역만이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님을 간호사단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니라 모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3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X-ray,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을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분업화 · 전문화하여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보건의료 면허체계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한 협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현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은 의료법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그리고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며 현행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는 각 직역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역들은 완성된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 시범사업’도 문제지만, 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제11조 및 제12조의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근거로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혼란한 의료현장에서 파생된 불완전한 의료 서비스는 환자들에게 응급한 상황에서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 시범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보건의료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들이 힘을 모은 결과,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의 문턱에서 저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간호법이 재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 의료계의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사와 방사선사라는 각기 다른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결국 의료현장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의 경우 수련제도를 통해 최종 책임자로서의 전문성을 기릅니다. 방사선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직역 특화된 교육과 수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이 발휘하는 전문적 역할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재정비와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직역 전체가 아니라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입니다.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에서 처우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힘을 합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간호법을 저지해 보건의료체계 혼란과 붕괴를 막고 그 영향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그 과정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총력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저지에 대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Q5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보건 의료인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숨은 노력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검사 시 레벨 D의 방호복과 방사선 차폐복을 겹쳐 입고, 500kg이 넘는 이동형 진단 장비로 일일이 환자와 대면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들의 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환자와 대면 검사를 시행하면서 과로, 피폭, 감염의 3중고를 묵묵히 견디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흉부방사선 검사가 매우 중요한 진단 수단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의료인력들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들에 비해 의료기사의 숨은 노력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의사인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검사 시에 D레벨 방호복을 갖춰 입고 방사선 피폭을 막는 차폐복을 덧입은 상태에서 500kg에 육박하는 이동식 장치를 끌고 와 대면검사를 해야 합니다. 차폐 시설이 없는 선별진료소에서 차폐복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환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감염과 피폭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많은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인력들의 소진, 이탈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확대가 담보되어 수가 정상화를 통해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의료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사의 권익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게 되며 근로여건 또한 개선되길 기원합니다.

Q6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5만의 방사선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를 교란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 원팀(One-Team)을 저해하는 의료계 악법 중 악법입니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문제는 간호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방사선사의 땀방울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함께 말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처우개선을 누리고 수고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6일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기존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여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총력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저지에 대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들과 전국의 5만 방사선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직역 상호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