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1부_보건의료면허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조영기 협회장의 KMA TV 현안 진단 인터뷰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끝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 없이 전체 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하였다.
간호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서 논의 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 안에 초음파, X-ray,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 업무인양 포함시킴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업무를 침탈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안에서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처럼 의료기사 업무영역의 침탈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법안이 제정되어도 단독법이 제정된 약사와 다르게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유지하면서 보건소장, 응급구조 요원을 의료인으로 국한시키려하는 등 간호사 업무영역만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란 미명 아래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어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사료된다.
〈방사선사 입장에서 바라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4가지〉
- 우리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이 현재에도 간호사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침탈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 방사선사뿐 아니라 타 의료기사 직종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역 또한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다른 직역과의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간호사의 타 직종 업무범위로의 확장으로 인력 왜곡 현상이 크다.
- 현재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KMA TV 구체적으로 간호법이 어떤 분야에서 방사선사 업무를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조영기 협회장 먼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을 구분하는 3가지 법률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의료법, 두 번째 약사법, 세 번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라 칭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약사법에는 약사, 한약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고, 그 외에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있습니다.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면허를 교부받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법에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고,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각 직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법에 철저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와 방사선사 두 직역을 대표적으로 비교하여 다뤄보겠습니다.
간호사는 법률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되어있고요, 의료기사(방사선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검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들이 어찌 보면 자기 업무영역 내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보다는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를 수행함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방사선사는 업무범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 방사선 기기와 부속기자재의 취급·관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 그리고 전리·비전리 방사선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업무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 영역 내에서는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영역을 벗어나면 바로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업무 영역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 업무 소개에 이어 방사선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초의학과 환자관리 외에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치료, 방사선안전관리 그 외에 레이저치료, 전리 및 비전리에 관련한 학문들을 3년 내지 4년 동안 수업을 하고 있고요.
방사선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도 똑같이 기초물리학, 기초생물학 외에도 방사선영상학, 투시조영, 인터벤션, CT, MRI, 초음파영상기술학, 방사선치료학, 핵의학 또 실기시험도 방사선영상학, 투시조영, 인터벤션, CT, MRI, 초음파영상기술학, 방사선치료학, 핵의학, 정도관리를 보고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 과목이 17개에 달하고, 재학 기간 동안 임상실습을 거쳐 실기 시험을 준비해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간호사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간호사 역시 간호전문가로 양성되기 위해서 주로 사회과학, 윤리학, 기초 간호학, 간호학 개론 등 주로 간호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험과목도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을 비롯하여 주로 간호학으로 이루어진 국가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커리큘럼 어디를 보더라도 방사선 검사학, 임상병리 검사학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핵의학, 종양학, 초음파, MRI, CT 등에 대해 배우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는 것이 현재의 간호학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협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도 PA가 할 수 있다는 연구발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어떻게 초음파, 엑스레이를 다룬다는 말인가? 그냥 연구단계니까 그랬겠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계시는 이정근부회장의 언론인터뷰에서 “이미 의료계에서는 법적으로 직종간 영역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영역을 나누는데 있어서 심전도나 엑스레이는 이미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협회에서 진료지원인력을 간호사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들과 직역갈등이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이미 작년 10월에 의사협회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단계로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기준에 대해 논의가 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방사선사 분야를 보게 되면 초음파, 엑스레이,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까지 PA 업무범위로 논의가 되면서 방사선사협회에는 논의에 대한 대상으로 통보도,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논의 되는 것을 보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바로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음파, 엑스레이,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담당하게 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간호법 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호법 제정 초창기에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서정숙 의원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되어있고, 김민석 의원안과 최연숙 의원안도 똑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현재도 타 영역을 특히 방사선사 영역을 무참하게 넘어오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제정이 된다면 그 끝은 어떨까라는 아주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래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돌아갔지만 간호법이 제정되고 나면 바로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KMA TV 맞습니다.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료에 해당하는 업무로 확장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원래 의료법안에 들어있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방사선사 입장에서 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1탄
2부: 그들은 왜! 간호단독법을 원하는가?
다음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