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의료환경에서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은 방사선사의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을 초임 최소임금 3,432만원(평균임금 4,524만원 대비 7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으로 제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협회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노무법인 MK 컨설팅’의 연구 결과로, 가치(Value), 제도(Program), 인프라(Infra)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방사선사 2,735명의 설문조사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하였으며, 지난 2017년에 제시한 2,904만원 보다 약 53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현재 대학병원의 방사선사 초임 임금은 평균 4,000만원 ~ 4,500만원 수준으로 3,432만원을 크게 상회하나, 이번 연구 결과는 전국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병원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최소 3,6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입장이다.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되고 방사선사의 직무 한계를 법률로 명시하며 방사선사는 보건의료 전문 직업인으로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기의 첨단화 및 방사선 피폭 선량 감소, 정밀한 장비의 품질관리가 강조되어 이를 관리, 운영하는 방사선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 방사선사의 급여 수준은 직무 만족도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적정한 대우를 받으며 전문인으로서 업무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국의 방사선사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중심으로 최소 급여를 고수하는 단합된 모습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2022년 기준 3,432만원의 연봉은 대한민국 방사선사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초임의 최소 수준임을 밝히며, 각 기관과 방사선사는 최소 연봉 수준을 참고하여 취업 및 채용에 임하기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근무환경 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폭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한 부분이어서 차후 피폭 및 초음파 등 검사 업무별 방사선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평균 임금 연구에서 방사선사 평균 임금은 10년간 3.4%씩 증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매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금 기준 준수를 위하여 보건소 등 정부기관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