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조영기협회장의 KMA TV 현안 진단 인터뷰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끝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 없이 전체 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하였다.
간호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 안에 초음파, X-ray,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 업무인양 포함시킴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업무를 침탈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안에서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처럼 의료기사 업무영역의 침탈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법안이 제정되어도 단독법이 제정된 약사와 다르게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유지하면서 보건소장, 응급구조 요원을 의료인으로 국한시키려하는 등 간호사 업무영역만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란 미명 아래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어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사료된다.
〈방사선사 입장에서 바라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4가지〉
1 우리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이 현재에도 간호사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침탈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2 방사선사뿐 아니라 타 의료기사 직종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역 또한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다른 직역과의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간호사의 타 직종 업무범위로의 확장으로 인력 왜곡 현상이 크다.
4 현재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Q KMA TV 초음파 정도관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초음파 기술뿐만 아니라, X-ray와 쇄석술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A 조영기 협회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료지원인력법 카테고리에 X-ray가 포함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X-ray란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여 1895년에 뢴트겐이 미지의 선이라 하여 X-ray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의료법 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X-ray는 피폭, 장비의 누설 선량, 산란선, 밖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환경방사선이 염려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에도 의사, 치과 장비는 치과의사, 그리고 방사선사만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고, 모든 방사선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취급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현재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저희 방사선사들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일 방사선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점검 사항으로는 X선관 장치, 제어장치, 조사야 조절 장치 등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관전압, 관전류, 통전시간, 누설 선량을 측정해야 하고, X선관 초점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간호사들이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YTN 대담을 보니까 간호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사회자가 ‘방사선사협회에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위험한 또는 국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러한 장비는 절대로 의사나 방사선사 외에는 취급되어서도 안 되고 다루어져서도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바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X-선 장비를 다루겠다고 진료 지원 인력에 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KMA TV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채혈과 같은 병리학과 검사가 단순 채혈이 아닌 것처럼 방사선 검사도 실제로 위험성에 있어서는 기술이 발달해서 Modality가 좋아졌을 뿐이지 그 방사선 피폭은 전혀 단순하지 않고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A 조영기 협회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X-ray 시스템의 발전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필름-스크린 Method라고 해서 X-ray Tube에서 X-ray 광자가 나오면 필름에 image를 만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X-ray 노출에 따라서 image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는데,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필름-스크린 방법이 없어지고, detector라는 Digital Radiography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Digital Radiography 시스템이 되면서 방사선 피폭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DR로 장비화가 개선되면 될수록 이 환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나 장비의 정도관리는 더욱 중요시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들은 자료화면에 보시다시피 매일 방사선 장비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X-ray exposure time이 적절한지 detector 상태가 적절한지 매일매일 체크해서 부서장에게 확인받고, 이 방사선 장비가 오늘 환자들에게 사용해도 적절한가를 매일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의사나 방사선 전문가가 아니면 다루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쇄석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ESWL(체외충격파쇄석기)은 이미 2005년 12월 5일 행정심판 판례가 있습니다. 타 직종에서 이 장비를 다뤄서 그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 업무 정지취소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초음파나 투시 장비가 연결된 쇄석기는 의사가 다루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직종의 면허자가 했다면 그 면허가 정지됨은 당연하다는 판례가 있고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이 쇄석기는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 및 의료기사 등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타 면허소지자(간호사 등)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의료 직역 내에서 환자를 검사하고 케어하는 입장에서 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말씀대로 분명히 법에 정해진 자기 직역은 준수되어야 하고, 그 직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KMA TV 네. 다양한 분야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아예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양상에 있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축에 있어서도 왜곡이 나타난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조영기 협회장 지금까지 간호사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협회에서 초음파 분야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얼마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일단 종합병원 이상 수백 명의 간호사가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저도 사실 36년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했었는데 Patient care에 집중되어야 할 간호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QI, 재무, 보험 등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간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간호업무를 중심으로 한 간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간호 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너무 많다. 이것이 바로 보건의료 인력 축에 왜곡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장님이 나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게 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근무하는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수천 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취업의 기회를 잃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인력 전체의 축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KMA TV 지난주 강성호 회장님 말씀에서도 보건의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제로섬의 구조인데 거기서 간호사의 포션이 계속 늘어나면 다른 직역에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해오신 직역분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적절한 현장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을 하려고 하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인력 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A 조영기 협회장 간호법에 간호사의 처우개선, 근무환경, 인권침해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좋죠. 그걸 반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간호 인력 야간근무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놀라웠고 부러웠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기사들은 적정 업무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간호사는 환자 몇 명당 In-patient 몇 명, out patient 몇 명 등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또 간호등급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한 간호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의료법시행규칙에 보면 의료기사는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고요, 저도 36년간 임상에서 근무하여 겪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응급실에서 보게 되면은 CT나 MRI나 일반영상 검사, 투시 등 동시에 여러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사선사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위험하게도 또 부끄럽게도 MRI 갠트리에 환자 검사를 시작하고 또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다른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야간근무 가이드 라인이 제정된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간호사 처우개선적으로 파이가 계속 커지면 이 파이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정 파이로 나누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보건의료 직종들에게 또 그 사람들의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또 의료기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을 담을 것이 아니라, 현재 제정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통해서 시행돼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실 보건의료 인력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처럼 열악한 보건의료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에서 의료 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도 적정수가로 의사 또는 병원 사용자들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건의료 직종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비용을 수가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게 지난 대선에서도 언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관리에 수급 관리랄지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모든 직종이 동의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의협이나 병협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이 노동자 입장에서도 의사가 들어가지만, 사용자 입장에도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단체협의회에 의협이 왜 빠져 있는지를 제가 보니까 보건의료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와 이를 집행하는 기구가 아무래도 간호협회로 되어 있고, 또 그게 보건의료노조와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런 간호법과 연계되어 있는 게 많아서 참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이필수 회장님께도 건의했었고 이필수 회장님께서도 보건의료단체 협의회가 재구성되고 제대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활발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간호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발 물러서서 보건의료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보건 의료단체 협의회가 구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꼭 굳이 간호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모든 직종이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Q KMA TV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인력단체라고 하고 보건의료인력노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70% 가까이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입장만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의료계에 많이 있습니다.
A 조영기 협회장 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필요하지요.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모든 직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등 여러 분야가 있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노조가 다루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Q KMA TV 말씀하신 공동체 의식이 그에 해당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방사선사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한다면 어떤 대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A 조영기 협회장 현행법 내에서 간호사하고 계속 다툴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우리 협회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법률을 만들어서 발의해 볼 생각인데요, 협회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하는 진료의 보조와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하는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가 자칫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사법에 분명히 의료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저희가 낸다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간호사는 각 목의 업무를 한다. 나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다만,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행하는 진료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의료법에 넣으면 이제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업무는 법에 정해진대로 규정되어 실시되지 않을까 저는 방사선사협회장으로서 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보냈고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Q KMA TV 이외에도 간호법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A 조영기 협회장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 간호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사 외에도 의료기사 영역, 임상병리사나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등과도 업무 범위 때문에 굉장히 마찰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직역간에 업무영역은 고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제 짧은 법 상식으로 의문이 가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법 부칙에 보게 되면요, 이 간호법이 제정됨으로서 다른 법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상에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는 간호법상의 간호사로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약사 역시 굉장히 의료전문가죠. 그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못지않게 전문가입니다. 거기는 약사법으로 되어 있어서 의료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도 간호법으로 독립한다면 굳이 의료인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 법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저로서는 풀리지 않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Q. KMA TV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에서 간호법 제정 자체를 두고 의료법이 기존에 있는데 부가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법의 정확성이 깨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A 조영기 협회장 그렇죠. 이게 직무 법인지 직업법인지도 모호하게 되고 이런 점들은 반드시 짚고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호법을 제정했던 의원실에 찾아가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간호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호법에 보면 지역사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단위가 의료기관입니까? 진료 지역사회입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지역사회이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서 심전도나 초음파 장비를 놓고 이것도 다룬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제 개인적인 우려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세 번 네 번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는 각 의료 직역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그 직역별 업무 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간호법도 좋지요. 간호사를 위한 처우개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타 직역을 아프지 않게 하고 타 직역으로부터 존중과 이해와 화합하는 관계가 될 때 좋은 법이 탄생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