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 접수에 따른 즉각 조치 시행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인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 운동’을 위하여 권익보호위원회 및 복지·권익부와 사업·보험부, 미디어혁신부 협업으로 다양한 세부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회원의 근무지 정보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정보를 수집하여 방사선사가 없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무면허 검사나 의사가 검사했다는 부정청구를 집중 감시함으로써 방사선사 청구 실명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와 방지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와 협회 회원 정보, 보건소 정보 공개요청 자료를 대조해 방사선사가 근무하지 않는 의원 리스트를 조사했다. 그중 인천시 서구에 소재하는 3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협회는 방사선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 내 「무면허자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내용 중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토대로 해당 병(의)원, 관할 보건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해당 시·도회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 발송을 발송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와 함께 뉴스레터, 인터넷카페, 홍보물, 안내공문, 공지 등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구인활동을 철저히 근절하는데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정의),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②항 2호에 따라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면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제9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안정된 고용 창출을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 활동에 지속적으로 정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부설기관의 상시 협조 요청과 함께 미디어혁신부와 협업으로 방사협보, 뉴스레터 등 다양한 미디어 홍보 활동을 통해 협회 홈페이지의 무면허자 신고 게시판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