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제8조(의무)를 다한 회원
지역 수도권 중·소 병의원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함)
측정장비 협회에서 보유 중인 정도관리용 계측 장비를 사용
신청방법 링크를 통해 신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최근 정기검사 성적서와 장비 튜브 음극측 사진 첨부 필요

기타
본 측정 사업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로 일반촬영 장비에 한하여 시행하며, 여건상 수도권에 국한되어 사업이 진행되지만, 향후 측정 가능 장비의 종류와 지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측정 병원 선정은 회의를 통한 협의로 결정됩니다.
본 측정 사업의 목적은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장비 사용과 영상의 화질 저하를 방지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