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교육 이수
– 매년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은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방사선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으로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 사항입니다.

2. 면허신고 하기
–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센터 접속하여 면허신고서 작성
– 보수교육 내역이 면허신고센터에 등록되어야 면허신고 가능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시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방사선사로 당당하게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시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시 면허신고를 실시하는 시점부터 면허효력이 회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