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고 나서 1년 이내 1번만 받는 교육이며(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이수), 보수교육은 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교육(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이수)입니다.

Q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은 언제 받으면 되나요?
선임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예시 선임일이 24년 1월 5일인 경우 25년 1월 4일까지 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시 선임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의 이수일이 24년 1월 5일인 경우 27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Q  제가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관할 보건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언제 받으셨는지 확인하시려면 병원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선임교육을 받은 뒤 바로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Q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선임교육’은 외부기관 교육으로 1년에 2시간 인정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 또한 이수 시 보수교육 2시간 인정됩니다.(3년 주기로 이수 가능)

Q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수료)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육 기간 내(2024년 기준 2024년 12월 20일까지)에 교육과정(1교시~4교시)을 100% 수강하고 강의평가 및 E-TEST(60점 이상)를 완료하여야 이수 확인 및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