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12월 23일 ~ 2월 28일
방사선 방어시설인 제어실, 제어소에 관한 안내
(2024년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참고)
제어실의 방어시설
⊙ 방어시설: 촬영실과 구획되어 진단용 방사선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로서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환자보기창이 설치된 곳
제어소의 방어시설
⊙ 방어시설: 촬영실과 일부 개방된 방어벽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진단용 방사선 제어장치가 설치된 곳
⊙ 시설규격: 제어장치가 엑스선 고전압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장치의 제어소
※ 제어장치와 고전압발생장치가 분리된 장치의 구성품
제어소의 바닥면적 : 1.5m2 이상
방어벽과 검사테이블 간의 거리 : 2m 이상
장치의 최고 관전압에 따른 방어벽 및 환자보기창의 구조
❶ 최고 관전압이 100 KV를 초과하는 경우
ⓐ 방어벽 : 1.5mm 연당량 이상
ⓑ 환자보기창 : 1.5mm 연당량 이상, 환자보기창에 연당량
(예, 100 KV, 연당량 1.5mm 이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❷ 최고 관전압이 100 KV를 이하하는 경우
ⓐ 방어벽 : 1mm 연당량 이상, 크기: 가로(1m) X 세로(2m) 이상
ⓑ 환자보기창 : 1mm 연당량 이상
대부분의 의료 기관은 방사선 방어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 병 의원에서는 방사선 구역에 대한 방어시설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❶ 제어실, 제어소 바닥 면적 상향 조정 / ❷ 환자보기창 납당량 표기 의무화 / ❸ 환자보기창의 위치 및 크기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준비 및 논의 중이며 추후 설문조사 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안전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