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신고 행위에 대하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행위 내용: 「의료기사법」 방사선사 무면허행위
2. 신고 방법: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무면허신고
3.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③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회원님의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회원님의 용기를 지원합니다.
4. 신고 방법:
① 공익신고자의 명확한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② 위반 행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위반일시, 위반자, 게시된 근무일정표).
5. 처리 방법:
①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접수시 전문가가 확인하여 위반자 확인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위반자와 위반행위 확인 후 공익신고가 진행됩니다.
③ 공익신고가 인정되면 회원님에게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6. 신고할 수 있는 분: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공익신고
제보시 공익신고자는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되지만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가 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자 성함 | 신고자 연락처 | ||
신고대상자와 관계 | |||
신고대상자 | |||
위반자 명단 | |||
위반일시 | |||
위반장소 | |||
위반행위 | |||
근무자명단 업로드 | |||
증거자료 업로드 | |||
정황사항 기록 | |
유의
❶ 공익신고자 명단에서 제외되면, 해당 병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❷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무고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