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신고 행위에 대하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행위 내용: 「의료기사법」 방사선사 무면허행위

2. 신고 방법: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무면허신고

3.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③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회원님의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회원님의 용기를 지원합니다.

4. 신고 방법:
① 공익신고자의 명확한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② 위반 행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위반일시, 위반자, 게시된 근무일정표).

5. 처리 방법:
①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접수시 전문가가 확인하여 위반자 확인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위반자와 위반행위 확인 후 공익신고가 진행됩니다.
③ 공익신고가 인정되면 회원님에게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6. 신고할 수 있는 분: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공익신고
신고자 성함 신고자 연락처 
신고대상자와 관계 
신고대상자
위반자 명단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근무자명단 업로드 
증거자료 업로드 
정황사항 기록 








제보시 공익신고자는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되지만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가 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의
❶ 공익신고자 명단에서 제외되면, 해당 병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❷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무고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