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제8조(의무)를 다한 회원
지역 수도권 중·소 병의원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함)
측정장비 협회에서 보유 중인 정도관리용 계측 장비를 사용
신청방법 링크를 통해 신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최근 정기검사 성적서와 장비 튜브 음극측 사진 첨부 필요

기타
❶ 본 측정 사업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❷ 현재 시범 사업 단계로 일반촬영 장비에 한하여 시행하며, 여건상 수도권에 국한되어 사업이 진행되지만, 향후 측정 가능 장비의 종류와 지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❸ 측정 병원 선정은 회의를 통한 협의로 결정됩니다.
❹ 본 측정 사업의 목적은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장비 사용과 영상의 화질 저하를 방지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