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초음파 촬영 행위에 대한 계속적인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자행되어왔던 간호사들의 초음파 촬영에 대해 해당 간호사들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5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법무법인 AK(변호사 안종오, 양기오, 정다인, 하동균, 이승준, 최지훈)와 법무법인 일현(변호사 김옥수, 강백준, 김종범)을 대리인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고” 제30조(벌칙) 본문에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히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7조 의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초음파 촬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1995년, 2014년, 2018년: 초음파 촬영은 의사 및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경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사선사협회는 고발장에 대법원 판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를 들어 의료기사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간호사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두 직종의 국가 면허시험 과목 비교를 통해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당위성을 밝혔다. 그리고 2018년 상복부초음파를 시작으로 모든 초음파검사 요양급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명시하며, 초음파검사 주체는 의사와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의 고유업무영역임을 적시하며, 고시내용 어디에도 간호사의 요양급여 청구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초음파검사 영역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 및 초음파 전문가 육성체계 등을 명시하며, 간호사들의 검증되지 않은 면허로 초음파 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붕괴와 의료관련 법규의 혼선 및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더불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의료기사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해석할 경우 의료기사들의 면허제도가 형해화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직업의 자유’ 및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는 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추후 수사 진행과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타병원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초음파 촬영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