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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중 제15대, 16대 대한방사선사 협회장

초음파 검사를 둘러싼 업무 논의는 오랫동안 혼란이 이어진 분야입니다. 이 틈새에 국내의 여러 직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ARDMS(American Registered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sonographer” 또는 한글로 직역한 “초음파사”라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은 제도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 보건 의료체계에는 ‘초음파사’라는 직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RDMS 취득자나 초음파 전문방사선사들마저 스스로 ‘초음파사’라고 부르면서, 법적 직역과 해외 민간 자격이 뒤섞여 이해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보려면 먼저 법적 규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사법에서는 방사선사 업무를 (전략)_ 의료 영상 진단기 및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 전리·비전리 방사선의 취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안에 명시되어 있고, 다른 직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장비조작 가능 여부가 아니라, 국가가 특정 기기와 검사 영역을 어떤 직역의 업무로 규정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첫째, 국내의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및 관련 의학회와의 초음파 검사 업무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방사선사의 검사를 직간접적으로 가로막아 왔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수행 범위와 의사의 ‘지도’에 대한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의사의 감독 없이 시행된 초음파검사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이슈가 된 바 있다.
  2.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알림 (2013. 6. 11.)’에 대한 대한방사선협회 권익보호위원회의 공식 성명(2013. 6. 25.)에서 초음파검사실이 별도 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검사를 PAC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사의 지도를 입회 하의 검사로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의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출처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 현황과 질 확보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보건행정학회지 2014;24(2):109-119). 이 본문은 아래에 별첨합니다.

둘째, 예전의 초음파 검사가 일부 전문의만의 검사로 인식 하였다면 지금은 청진기와 같이 일반적인 검사가 되었으며 검사 수가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틈새에 국내 여러 직역 군이 ARDMS 미국 민간 자격을 받아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민간 자격은 국내법으로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미국은 보건의료 전공자뿐만 아니라 의료와 무관한 학과 졸업자도 민간 자격을 통해 초음파 업무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고, 한국은 국가 면허 체계에 따라 해당 직역 전공학과를 졸업해야하는 직역 구분이 엄격한 구조입니다.
직업명이나 독립된 직역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음파 민간 자격 기관은 다음과 같이 세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DMS와 CCI는 학력, 전공 등 다양한 배경의 응시자를 받아들이며, 자격 명칭은 ‘Sonographer’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ARRT는 응지 자격을 방사선사만으로 제한하고 자격 명칭도 “Sonographer”라 하지 않고 분야 표기인 R.T.(S)(ARRT)로 하는데 (S)는 직군 명칭인 “Sonographer”가 아닌 전문 분야인 “Sonography”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두는 것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ARRT(미국방사선사인증원)는 분명하게 방사선사의 초음파 분야임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RDMS 국내 취득자들이 “초음파사”라는 직업명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하거나, 본인의 업무를 해외 기준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 · 의료기관 그리고 직역 간 모두에게 혼선된 메시지가 전달되며, 초음파 업무의 법적 규정에 대한 왜곡과 혼선이 계속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더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초음파 전문방사선사 인증자들조차 방사선사 면허를 기본으로 한 “초음파 방사선사”가 아닌 “초음파사”로 칭하는 경우가 많아, 직역 정체성과 제도적 취지를 약화시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덧붙여 “초음파사인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는 회원들에게는 근본적 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법은 의사의 지도 아래 초음파 검사가 수행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법 해석으로 법률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검사비 환수 소송에서도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각종 무면허자의 검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지속되면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은 주무 관청과 관련 의학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문제의 핵심은 RDMS라는 미국 민간 자격을 국내 직역으로 오해하거나 국제 면허라고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 면허’란 있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위법입니다.

RDMS의 응시 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에서의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소정의 교육을 필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직역 면허시험은 해당 전공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법령에는 “초음파사”라는 직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의료기사법에도 해당 직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초음파가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의사의 지도 하에서 라면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법부 판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구조 속에서 RDMS 취득자들이 스스로를 sonographer(초음파사로 한역)로 칭하며 임상 검사에 참여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혼선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1.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직역이 임상에서 직군명처럼 사용
  2. 환자 · 의료기관 · 행정 및 사법 기관에서 모두 혼동을 발생하고 있으며
  3. 국내에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외국 민간자격이 직역과 동일시되는 문제와
  4. 무분별하게 외국 민간자격을 받은 방사선사·간호사·기타 보건인력 간 업무 영역 구분의 모호화가 국내 법규 위반행위를 선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구조 자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써 이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사”라는 호칭을 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정리하고, 또 의료 기사법이 규정한 방사선사의 초음파 업무 범위가 왜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지, 해외 자격이 어떻게 다른 체계에서 움직이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기 위해 시작한 글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 분야가 법령 상 방사선사 업무범위이며 전문 분야로 확립하기 위해 오랜 기간 초음파 전문 방사선사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방사선사로서 법적 업무 범위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초음파 전문 방사선들조차 스스로를 “초음파사”라고 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초음파 분야가 방사선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제도적 입장 희석
  2. ARDMS 식 구조가 국내에 무비판적으로 유입
  3. 직역이 아닌 호칭이 직역처럼 굳어질 위험

협회의 제도적 취지와 미래의 회원을 위해서라도 “초음파사”는 머리에서 지우고 “초음파 전문방사선사” 또는 “초음파 방사선사”로의 용어 정립은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 초음파 검사 인력은 주무관청의 모호한 유권 해석으로 오랜 기간 제도적 공백 속에서 다양한 직종이 혼재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RDMS(Registered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를 국내 학원을 통해 취득한 인력들이 증가해 명칭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혼란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초음파사”라는 직역도 없고 국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무자격자임애도 불구하고, RDMS 취득자들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미국 초음파사(sonographer)”라고 하며 검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명칭 사용은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직역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 인력 체계의 혼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두 대표 인증기관인즉 ARRT와 ARDMS가 초음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관은 초음파 분야에 대한 조직적 뿌리와 인증 구조는 확연히 다릅니다.

ARRT에는 “초음파사” 란 명칭이 없다.
ARRT는 ‘방사선사’ 기반이기 때문에 “Sonography(초음파)”란 분야 표시만 합니다.
ARRT는 방사선사를 위한 국가급 인증기관이며, 초음파 분야는 방사선사 체계를 확장한 전문 자격 분야로 공식 표기는 R.T.(S)(ARRT) 입니다. 즉, ARRT는 초음파 분야를 방사선기술 분야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직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RDMS는 자격명칭을 “Sonographer”라 한다.
ARDMS는 출발부터 초음파만의 민간자격기관으로 성장해왔으며, 초음파 분야를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인식해, 이를 방사선사, 간호사 등 기존 직역과 분리된 형태로 취급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가 한국에 그대로 수입될 때, 직역 구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ARDMS 방식이 가져올 국내 혼란
RDMS 취득자의 증가가 곧 한국에서 “초음파사”라는 직역의 등장으로 오해되고 있으며, 이는 직역 체계 전체에 혼선을 초래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역이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업무 권한이 생기며, 자격시험 합격이 곧 직역이 되는 구조가 아니란 점입니다.

ARRT 방식이 한국에 주는 기준
ARRT는 방사선사 면허자가 초음파 전문 분야 자격을 받았다”는 뜻을 담은 대표 사례입니다.
ARRT는 Sonographer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여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초음파 분야의 새로운 직역이 아닌 방사선사의 전문 영역으로 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와도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초음파검사사” 라 하는데 일본초음파의학회(Japan Society of Ultrasonics in Medicine)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으로. 응시 자격은 일정 기간동안 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초음파지도검사사 또는 초음파 전문의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초음파검사사, 초음파지도검사사, 초음파전문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음파검사사는 일본초음파검사학회(Japanese Society of Sonographer)를 구성해 영문 명칭은 ‘sonographer’ 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 전문의 제도가 있는데 이 또한 법적인 전문의가 아닌 민간자격의 전문의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다직종(간호사, 준간호사, 임상검사기사, 진료방사선기사)기반 자격이지만 이 또한 민간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진료방사선기사법에는 초음파 관련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第二十四条の二(画像診断装置を用いた検査等の業務)
磁気共鳴画像診断装置、超音波診断装置 その他の画像による診断を行うための装置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用いた検査(医師 又は歯科医師の指示の下に行うものに限る。)を行うこと。
제24조의2(화상진단장치를 이용한 검사등의 업무) 자기공명화상진단장치, 초음파진단장치 그 외의 화상에 의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검사(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는 것에 한정)를 행한다.

2018년4월1일부터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의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에 당시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가 “방사선사에게 면허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이 보험료를 특정 집단에만 차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많은 회원들과 강력한 집회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면서 당시 의료계 반응과 협회와 회원 모두 합심 대응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초음파 전문방사선사의 지속을 주장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