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10월 2일 (수) ~ 11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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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건중(제15대, 16대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전문방사선사’ 관련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제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방사선사 제도화 요청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자격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 제도화 요청은 무시되고 발전적인 검토 없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6만 방사선사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전문방사선사를 지난 22년 동안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행해 왔습니다. 방사선사의 교육, 임상 현장의 안전 기준, 그리고 품질 관리 체계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역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는 협회의 전문방사선사 제도화 요청에 대해 구체적 응답은 없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에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이 불가하다는 조문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자격기본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민간자격 신설이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적 전문인력 자격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정 요구보다는, 협회와 제도적 정합성을 논의하고 법제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격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자격이 아닌 전문방사선사의 법제화와 더불어 등록 자격, 공인 자격 등 민간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합니다.
이는 협회가 운용해 온 전문방사선사는 방사선사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화 제도를 제도권 안에서 정착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역 확대나 독립적 진료 행위가 아니라, 면허 내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임도 강조합니다.
첫째, 국제적 흐름과 우리의 모순
국제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마다 방사선사의 기본 면허가 존재하지만, 더욱 전문화 자격 인증 제도도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1995년 이전에는 주 정부마다 방사선사 교육 제도가 달라 주별 교육 수준 등에 차이도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모든 주 정부의 기본 면허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 자격(유방, CT, MRI, NM, 초음파 등) 제도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와 전문 자격 인증을 이원화하여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방사선사의 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성 심화 장치입니다.
의료기기의 급속한 발전과 의료계의 인공지능 접목에 맞춰 분야별 전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OECD 주요국 대부분이 분야별 전문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제약한다면 국민 안전 관리 체계는 국제 기준에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여 년간 전문방사선사 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관련 제도화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전문”이란 용어에 집착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이란 용어에 민감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제적 기준과 흐름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둘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내 법규 현황
우리나라는 방사선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가 의료법, 의료기사법, 원자력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수십 건에 달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국민 선량과 안전 관리를 위한 진단 참고 선량 수준(DRL)을 검사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이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의 피폭 안전 관리와 국민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선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접점에 있는 방사선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전문방사선사 교육은 이러한 법적 안전망을 실제 현장에서 실현하는 실천 장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전문 인력의 정합성 모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MRI 장비의 품질 관리 적합 판정을 받을 때 전문 인력의 배치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장비의 안전과 품질은 전문 인력(전문의, 방사선사)에 의해 담보된다고 이미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가로막는 것은 주무기관의의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MRI는 비전리 방사선을 사용하여 침습적인 방사선 피폭은 없지만 강력한 자기장을 활용하는데, 여기에도 매우 위험한 안전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 자장은 금속 물체가 날아가 흡착되는 사고를 유발하고 환자의 인공 삽입물에 따른 부작용 발생, 폐소공포증으로 인한 검사 불가능 사례, 장시간 검사로 인한 환자 불편 호소 등으로 검사를 중단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RI 안전사고의 다수는 장비 결함이 아닌 환자의 인공 삽입물, 폐소공포증 등 인적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환자의 불안, 인공 삽입물 관리, 응급 대응 등은 방사선사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교육과 자격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제도를 제도권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팀 의료와 국제 사례
오늘날 의료 현장은 팀 의료를 강조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협력할 때 환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외국에는 PA와 같은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RA(Radiologist Assistant)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팀 의료 안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을 지원하며 환자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방사선사가 의사를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필수 자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공통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 체계의 공백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건복지부에 충심으로 드리는 제언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의 법적 현실, 팀 의료의 중요성을 종합할 때,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입니다.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용어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협회가 추진해 온 20여 년간의 교육과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협회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문방사선사 제도에 대하여 이미 20여 년간의 교육·자격 인증 경험이 있고,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국민 선량과 직결된 방사선 최소화 노력의 일환이며, 이제는 명칭 논쟁을 넘어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직역 확장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흐름이며, OECD 주요국의 운영 사례는 그 타당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국내 방사선 안전 법규 체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반대나 제약이 아니라, 전문방사선사의 등록 자격 또는 공인 자격 등 재설계와 제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의 사고 전환입니다.
참고(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이하 생략
제2조(정의)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이하 생략
3. “자격체제”란 이하 생략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