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3월 28일 ~ 5월 30일
배경 음악이 재생 중입니다.
의료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입장이 아닌
사법체계의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안전사고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며 예방과 대비는
어떻게 주문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사례는 영상검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위해도가 높은 사례로 낙상, 조영제 부작용, MRI 관련 사고로 구성하였다.
글 서영석(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은 많은 사건 사고와 마주하게 된다. 영상검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환자의 위해 정도 또한 경하거나 때로는 심각한 수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중대한 안전사고에서 법적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영상검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의료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사법체계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안전사고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예방과 대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는 영상검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며 위험도가 높은 낙상, 조영제 부작용, MRI 관련 사고로 구성하였다.
사례들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사고의 주요개념과 구체적 상황을 소개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안전사고 용어해설
의료현장에서 실수(mistake)라 불리는 오류(error)는 계획된 일련의 정신적 혹은 물리적 행동들이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으로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오류라 한다.
근접오류(near miss)는 발생하였으나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건 또는 환자에게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으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며 위해사건은 넓은 의미로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킨 사건이며 좁은 의미로는 의료제공에 기인하여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위해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조정개시율은 2016년 60.2%에서 2022년 68.3%로 증가하며 상승추세이다(그림2).
환자안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자료출처: Wachter, R. M., & Gupta, K. (2021).
자료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자료변형)
사례1 엑스선 검사 중 낙상하여 사망한 사례
사건 개요
71세 남자 환자는 알코올중독 치료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숙취와 쓰러짐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매일 소주 3~4병의 경력이 있고 불안과 진정이 안 되어 입원 후에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며 진료를 신청하였다.
응급실 주치의사는 수액IV,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선 처방을 하여 흉부 엑스선 검사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온 환자를 방사선사는 촬영대에 세워 자세를 잡은 후 조정실로 이동 중 환자가 넘어져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혀 이후 뇌출혈로 응급 뇌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한 사례이다.
재판부 판단
형사적인 책임(형사소송)에서 검찰은 방사선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 검찰은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선 촬영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 거나 그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자를 넘어뜨리던 지의 고의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협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사적인 책임(손해배상)에서는 방사선사는 환자 상태를 판단하여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법(chest AP)으로 환자의 자세에 관한 처방을 바꾸는 등 환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안전 배려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판결
1, 2심 원고 일부 승소
– 1심: 병원 책임 인정, 손해배상 판결.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40%로 제한.
병원에 2,500만원 배상판결. 병원을 제외한 응급실 담당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등은 모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2심: 방사선사의 과실 인정.
약 4,000여만 원의 배상판결. 병원 2,500만 원, 방사선사 1,500만 원 배상판결.
예방과 대응
‣ 검사 전 환자의 상태 파악
‣ 검사 전 진정, 어지럼 여부-진정검사 유무, 어지럼이나 수면유도 약제 등의 확인
‣ 환자의 의식 수준 확인-환자의 상태를 파악,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의식 수준 확인
‣ 스트레처카의 바퀴 고정과 난간 올리고 이동, 휠체어 고정장치 고정, 발판 올린 후 일어서기
‣ 바닥의 물기, 어지러운 물건정리, 적절한 밝기의 조명
※ 영상검사실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는 방사선사의 책임하에 있다.
사례2 CT 검사 중 조영제 부작용, 사망한 사건
사건 개요
환자는 복통 및 설사증상 지속, 복부 CT 촬영하기로 하였으며, 조영제 투여 후 CT 검사 진행 중 의식변화, 전신발작 및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 시행. 이후 2일 뒤 사망하였다.
조정위원 판단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복부 CT 촬영 시 주입한 조영제 투여 후 과민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영제 투여 전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실제 과민 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였다.
다만, 복부 CT 촬영이 합당한 처방이었으며, 사실상 사전에 과민 반응 여부를 완벽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로써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과민반응이 발현된 이후 짧은 시간에 급격히 악화된 점에 비추어 환자에게 곧바로 응급조치가 취해졌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반드시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병원의 응급상황 대비 체계의 미비(응급상황에 대비한 규정 또는 병원 종사자들의 교육)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 하겠으나, 대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매우 드문 발생에 대해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출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조정 결과
손해배상 신청액: 신청인은 5000만 원을 손해배상 신청했다.
조정결과환자와 병원은 이 사건과 관련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병원은 2200만 원을 배상하였다.
조영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검사 전 사항 확인
‣ 과거 병력: 요오드화 조영제에 중증도 또는 중증 유해반응 과거력, 과거 신장수술 또는 신장질환, 신부전, 단백뇨 병력, 알레르기 질환, 천식 병력, 심부전, 갑상샘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등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
‣ 현재 복용 중인 약: 메트포르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베타차단제, 이전 알레르기 유발한 경우 다른 성분의 조영제 사용과 항히스타민제 처방
검사 후 관찰과 수액요법
응급킷트의 구비와 응급상황 매뉴얼 및 상시 대비
사례3 MRI 검사 중 산소통에 맞아 사망한 사건
사건 개요
2001년 7월 31일 미국에서 6세 소년이 지역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MRI의 강력한 자기장이 금속 산소 탱크를 끌어당겨 아이의 머리를 짓눌러 사망했다.
사건은 MRI 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것을 확인한 의사는 간호사에게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간호사는 검사실 밖에 있는 산소통을 가지고 오던 중 강한 자력에 의해 산소통이 당겨져 환자에게 튀어 갔다. 산소통은 검사를 받고 있던 6세 소년의 두개골을 골절시키고 뇌를 손상시키는 부상으로 이틀 뒤 사망했다. 소년은 사건발생 전 양성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일상적인 영상 촬영 절차가 수행되었다. 사고 당시 진정 중으로 두 명의 MRI 방사선사가 다른 문제를 확인하러 가는 동안 감독 없이 방을 나갔으며 마취과 의사가 기계에 들어가 탱크를 가져오게 지시하였다. 센터가 MRI 검사 중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욕주 보건부는 2021년 7월 MRI 스캔을 하는 동안 6세 소년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 11건의 안전 위반에 대해 해당 의료센터에 $22,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건부는 병원의 안전 과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법에 따라 허용되는 안전 위반의 최대 벌금으로 건당 $2,000를 부과했다.
사건 발생 9년뒤 소송의 마지막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병원은 $2,900,000(환율 1,450원적용, 약42억 원)를 유가족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자료출처: 환자안전학습보고시스템



자료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3)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유 6편
MRI 금속사고 예방
• 검사 전 확인 및 환복
• 체내 삽입기구, 시계 및 장신구 확인
• 관련 근무자(미화원까지 포함) 직원교육
• 검사실 내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확인 구분
병원 내 안전사고는 67% 정도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한다. 다른 시설이나 기기오류, 재료결함 등보다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하니 영상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방사선사 또한 검사에 임할 때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며 업무에 임하여야 하겠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3. 맺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당사자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근심과 걱정, 자책과 원망, 시간이 지난 후 본인의 책임을 느끼며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난다고 한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사례 배우기, 업무의 단순화와 표준화, 절차에 따른 정확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예방교육과 사례와 대응 방안 공유가 필요하며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정확히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동료가 실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실수 오류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이를 인정하고 이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 교육하고 사고발생 시 개인의 책임추궁과 질책만이 아닌 원인 규명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며 ‘돈내기’와 ‘빨리빨리’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업무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안전이 문화로 자리 잡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건강한 환경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나경. (2016).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Vol. 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2. Wachter, R. M., Gupta, K., 김은경, 이순교, 정연이, 최윤경, 황정해, & 황지인. (2021). 환자안전의 이해 (Vol. 2021). 현문사.
3. 대한내과학회. (2015). 낙상예방 진료지침 (김재규 외). 대한내과학회.
4. 광주고법 2016.8.10선고 2013나13364판결, (2016).
5. 한국소비자보호원. (2018, October 24).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Press release].
6. 홍윤식. (2018). CT검사 위한 조영제 투여 후 이상증상, 응급조치 시행에도 사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Retrieved Nov.9 from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080
7. abc_news. (Jan,6th,2006). boy_6_killed_in_freak_mri_accident. Retrieved 10.6 from
8.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3).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유 6편,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 이태경, 김은영, & 김나현. (2014). 간호사의 환자안전사고 유발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Nurses` Experiences of Accidents in Patient Safety]. 간호행정학회지, 20(1), 35-47.
10. 이준행. (2015). Essentials of Primary Care : 한국형 Hospitalist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환자안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248.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실수 오류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이를 인정하고 이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 교육하고 사고발생 시 개인의 책임추궁과
질책만이 아닌 원인 규명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