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1인 시위에 나선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

간호단독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월 4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0월 5일 김광순 부회장, 18일과 25일 조영기 협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매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외치고 있는데 조영기 협회장은 11월 17일, 세 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간호법은 6개월 넘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연대의 ‘간호단독법 폐기’ 시위와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간호협회는 11월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촉구하는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월 27일 ‘10만 간호법 반대 집회’로 대응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지난 1일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대표해 조영기 협회장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바 있다.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탈에 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에 맞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