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10월 2일 (수) ~ 11월 18일 (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무자격 진료 허용이 아닌, 합리적 역할 명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직역 독점이지, 전문 인력의 협업이 아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 이하 협회)는 10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결코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거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며,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스러운 법적 해석을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마치 “의료기사의 독자적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현장의 불명확한 법 해석과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사의 자율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의 업무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면허 기반의 전문 기술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료기사가 의사 없이 진료를 수행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법적 근거를 모두 무시한 직역 이기주의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사는 국가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인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법적 범위 안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법률에 맞게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면허체계 근간 흔들기’는 사실과 다르고, 의료기사의 업무는 여전히 의사의 진단과 처방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며, “다만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수행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협회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는 이미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기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직역 간의 협업을 제도화하여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이다.
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선진국의 협업 모델과도 거리가 멀다. 과도한 직역 독점이 오히려 환자 안전과 지역 의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 기반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명확한 법 조항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의사협회는 더 이상 허위와 과장으로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의료인력 간 상생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통합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돌봄에 있어 방사선사는 의사의 처방 의뢰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돌봄 케어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려는 것이 개정안 통과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끝으로 협회는 “국회는 의료인력 간 협력과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 역시 직역 간 균형과 협력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