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10월 2일 (수) ~ 11월 18일 (화)
“방사선사 고유 업무 침해…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무면허 행위 즉각 시정해야”

최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 중 하나인 Cone Beam CT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깊은 상실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는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영역입니다.
■ 6만여 방사선사 회원은 심각한 업무 침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해당 검사를 무면허자가 할 수 있다고한 판결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법적 근거와 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항의하며 바로 잡아주기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전국 6만여 명의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50여만 회원과 함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 의원의 의사 C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A에게 지시하여 2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Cone Beam CT 검사를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A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A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의료법과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 방사선 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진료 보조 행위에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사항에 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사 고유의 업무를 진료 보조 업무라고 한 것은, 국민 건강 보건에 이바지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포함 의료기사 등” 50여만 회원의 심각한 업무를 훼손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성명서 –
무자격자 방사선 검사를 허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1.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를 강화하고, 방사선사 권익 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 관계 기관 역시 불법 무면허 행위가 확산되지 않게 적극적 지도와 단속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3. 국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업무의 명확성과 법적 보장”을 위한 공청회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단체가 함께하며 방안 논의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첫째, 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 제1조의2 제1호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방사선사가 아닌 사람은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Cone Beam CT 검사는 높은 전문성과 방사선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행위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가진 방사선사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 둘째, 판결에 적용된 법률과 시기가 부적절합니다.
사건 발생 지점이 2018~2019년이 아닌, 2025년 개정된 의료법과 간호법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간호법은 2025년 법이 적용되는바 이의 적용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셋째,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부추겨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 넷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선 간호조무사 업무는 의료법상 진료 보조 범위 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사선 검사 등은 환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전문 영역으로 진료 보조 업무와는 다르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직역 간 역할 및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사선사 고유 업무는 오직 대한민국 6만여 방사선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2025년 8월 4일
(사)대한방사선사협회장 한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