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김창규 경상북도회장(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장)은 지난 8월 9일 문경새재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기사교수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교총) 출범식 및 하계 연수회에서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에 출범한 의기교총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564개 대학, 2500여 명의 교수, 10만여 명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앞으로 보건분야 교수의 역할, 정체성 및 위상 강화로 대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생들의 효과적인 교수법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전문 인력 배출에 필요한 국가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활발하게 단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기교총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와의 적극적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직종학과 및 재학생, 의료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보건의료전문가로서 합리적 역할과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의기교총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단체교수협의회인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이연섭 회장), 대한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김창규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최준영 회장),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성미경 회장),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예춘정 회장),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의회(최정실 회장),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김상현 회장),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안승주 회장), 한국치기공(학)과교수협의회(장기환 회장)(가나다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창규 경상북도회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방사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국 43개 대학 방사선(학)과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선진적 교육제도를 정착하고 지난해 대학 방사선 실습 교육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과 함께 입법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