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사)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시·도회 설치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장의 지시가 있을 때」와 서울특별시회 회칙 「제26조 제1항 제8호 총회 소집과 총회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회 회장 권한 대행 선임의 건’ 의안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권한대행 장재인 총무이사)는 2022년 11월 16일(수) 19:00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214호에서 ‘2022년 서울특별시회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의장으로 곽중신 시의원이 선출되어 ‘서울특별시회 회장 권한 대행 선임의 건’ 의안 의결을 진행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는 연속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회칙에 명시된 임원 순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된다는 협회 의견에 따라 회칙에 명시된 임원 순으로 ‘장재인 총무이사를 서울특별시회 회장 권한 대행으로 선임’하는 것을 시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 가결되었다.
장재인 총무이사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권한 대행으로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회 회무는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회 회장 권한대행 장재인 총무이사는 제24대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회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