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

대한방사선사협회(제25대 회장 한정환)가 소속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최보윤, 박주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여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형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의료현장의 실제 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통합돌봄지원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 참석 패널

지역사회 기반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아온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정책 발표 진행 모습

의료기사법 ‘지도’에서 ‘처방과 의뢰로’ 개선 필요성 제기
이날 논의에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적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기준을 ‘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의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직접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문형 검사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방사선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방사선사가 가정이나 요양시설 등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휴대용 X-ray 및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검사를 수행하고, 의료진이 해당 결과를 판독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경우, 폐렴, 골절, 낙상 등 주요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 국회·정부·환자단체 참여 속 통합돌봄 의료기사 역할 공식 논의, ‘원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은 통합돌봄 성공 열쇠임을 강조
첫 발제는 전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다학제 협업과 의료 기사등의 역할, 그리고 의료기사법 개정의 의미’ 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권 전 장관은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간 유기적인 ‘연결’이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의사 단독이 아닌 의료기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협력하는 다학제 기반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은 남인순 국회의원, 토론자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등 정부, 환자단체,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국민 중심 통합돌봄 실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5대 한정환 회장은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과 의료기사 역할 확대 필요성이 논의 된 점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지도’ 중심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 기반으로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법적 역할이 의료현장에서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토론회 참석 주요 내빈 및 의료기사단체 대표 단체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