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계가 하나같이 나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에 10월 5일, 18일과 25일, 11월 17일, 30일에 나섰다.

‘간호법’은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 찬 위험한 법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시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주문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방사선사는 이기적인 간호단독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계속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를 막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