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대표하여 조영기 협회장이 11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김종범 자문 변호사, 장지필 부회장과 함께 포항지청을 방문한 조영기 협회장은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고발 취지 및 사건 전체에 대하여 두 시간여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6월 포항시 소재 병원에서 심장초음파를 촬영한 간호사들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 후 지난 8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번 고발조치는 법무법인 AK(변호사 안종오, 양기오, 정다인, 하동균, 이승준, 최지훈)와 법무법인 일현(변호사 김옥수, 강백준, 김종범)을 대리인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고” 제30조(벌칙) 본문에 “제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됐다.
또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초음파 촬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1995년, 2014년, 2018년: 초음파 촬영은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을 주장하며 보건의료 질서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소속한‘13개 단체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협회와 보건의료 계간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조영기 협회장은 “대법원 판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를 들어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간호사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두 직종의 국가 면허시험 과목 비교를 통해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당위성을 밝혔다.” 그리고 “2018년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 요양급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명시하며, 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와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의 고유업무영역임을 적시”하고, “고시 내용 어디에도 간호사의 요양급여 청구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초음파 검사 영역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 및 초음파 전문가 육성체계 등을 명시하며, 간호사들의 검증되지 않은 면허로 초음파 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붕괴와 의료 관련 법규의 혼선을 일으킨다”라고 밝히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조영기 협회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간호사 및 타 의료직종의 위법한 초음파 업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