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10월 2일 (수) ~ 11월 18일 (화)
의기총·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보건의료기사 역할 확대 기대”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지난 10월 29일(수) 대한안경사협회 교육센터에서 열린 ‘제8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참석해 보건의료기사 직역 간 연대와 화합을 다졌다. ‘보건의료기사의 날’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기사의 역할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 되었으며 올해로 어느덧 8회를 맞이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의기총 허봉현 총회장을 비롯해 의기총 8개 구성 단체장, 남인순 국회의원,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하였고, 대한방사선사협회 장지필 부회장, 이준 이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기념사, 내·외빈 축사, 의기총 및 구성 단체의 연간 활동내역 시청, 포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허봉현 총회장은 기념사에서 “보건의료기사의 날 제정 이후 지금까지 보건의료기사 직역이 전문성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한 보건의료기사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직역 간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의기총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단체는 “제정된 지 60여 년이 지난 현행 의료기사법은 이미 의료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커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 지도 아래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사 정의 규정은 반드시 시대적 변화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반영해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고령·장애·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기총과 소속 8개 단체의 2025년 주요 활동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국민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한 보건의료기사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이어졌다. 방사선사로서는 건국대학교병원 강충환 방사선사, 세브란스병원 조원우 방사선사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