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10월 2일 (수) ~ 11월 18일 (화)
대한방사선사협회,“방사선사들의 오랜 염원, 제도 변화의 첫걸음”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의료기사의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방사선사들이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의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보다는 ‘검사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법적 문구에 반영되지 않아,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은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과 검사 정당성에 대한 반복적인 행정 소명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직역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협회는 이를 방사선사 직역의 오랜 숙원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로 평가하였다.
특히,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본격화되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이 참여하게 되며, 특히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현재 의사와 같은 공간에서의 업무 수행이 아닌, 처방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랫동안 염원해 온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그동안 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뢰·처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방사선사 직역의 업무 환경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자, 방사선사 권익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향후 국회 및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 개선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의 방사선사들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추진은 단순한 법 조항의 수정이 아닌,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합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강화 전망
지난 1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등 17인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통합돌봄 제도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돌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이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별도 기구인 ‘돌봄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조정해,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미흡했던 ‘주거지원서비스’ 항목을 구체화하여, 돌봄 대상자가 생애주기 전반에서 살던 곳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사선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확대와 공공보건 참여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