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존경하는 전국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020년 이사회에서 방사선사의 업무상 재해 실태조사를 지정연구과제로 승인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배경으로는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업무수행 과정(방사선촬영)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방사선)하거나 그에 노출(방사선 피폭)되어 발생하는 질병(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회에서는 전리방사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방사선사의 표적장기로 뼈, 백혈병(골수), 폐, 간, 갑상선을 발표하였고, 방사선피폭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고용노동부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에서 엑스선 및 감마선을 유해요인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야간근무자는 밤에도 빛에 노출되어 멜라토닌(수면 호르몬)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분비되어 유방암 및 전립선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주간근무자 보다 장기간 야간근무자의 경우 전립선암 3.5배(남성), 유방암 2.4배(여성) 더 높으며 덴마크에서는 가족력 없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에게 야간 근무로 인한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직업적 방사선 노출과 관련한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코호트 구축 연구를 보면, 직종별 분포에서 방사선사가 약 33%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방사선사의 누적 노출 선량이 매년 다른 직종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나라별 인구 1,000명 당 진단용 X-ray 촬영 빈도와 암 발생 기여위험도를 보면 영국이 0.6%로 가장 낮고, 핀란드,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독일 순으로 높으며, 아시아의 일본은 약 3.2% 높게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3.5% 이상으로 매우 높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2,195명의 남자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백혈병의 표준화 사망률은 전문직, 기술직 집단보다 방사선사 집단이 유의하게 높고,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로 임파와 조혈 조직 암 위험이 증가시킨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팀은 방사선사의 업무상 재해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로 사용함으로써 방사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회원 중 자발적으로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약 3,000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근무경력, 야간근무 노출평가, 수면장애, 본인 암 병력, 직계가족 암 병력, 업무 중 사고력 등의 설문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고 있는 방사선사 직업군에 대한 건강검진자료 (2002년 ~ 2020년까지 약 17,000명)를 심의를 거쳐 제공받았으며 건강검진사업연도, 신장, 체중, 체질량, 혈압, 보행장해유무, 혈액결과(총 콜레스테롤 수치 등), 흉부방사선검사 촬영 구분 및 결과, 질환(질병)결과, 종합판정결과, 문진결과(음주, 흡연, 운동, 본인 및 가족 질병력 등)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과거 국내 방사선사 업무상 질병 심의에서 20년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방사선사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폭 선량 및 촬영 건수, 심의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방사선사 질병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우리 회원 방사선사 중 일부는 백혈병 및 갑상선, 폐암 등으로 투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연구 결과를 방사선사의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로 사용함으로써 방사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권익이사 이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