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회 윤주호 회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박재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부산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방사선사를 대표하여 여러 현안과 향후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다음과 건의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건의사항

1. 간호법 재발의 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고유업무 충돌방지 필요
향후 간호법 및 보건의료 관련법률 제정 또는 개정 시 국회 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직역 간 고유업무가  침범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의료기사 면허신고(3년마다)에 따른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3년마다 면허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행정절차 필요

3. 의무기록 작성 의무화 필요
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사’도 의무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검사 등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청구의 실명화를 실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