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9월 6일(화)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해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결집하여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 업무 협약식

이번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분쟁을 방지하여 업무영역이 준수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둘째 보건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 및 적정한 지원과 수가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셋째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 검사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넷째 국민 건강권 확립을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도관리와 의료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 업무 협약식

조영기 협회장은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을 비롯하여 장지필 부회장, 김연민 사업·보험이사, 김기정 미디어혁신이사, 곽현미 사무국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협회장을 비롯하여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