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고유 업무 범위 침탈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강력한 항의와 유관 단체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의 고유 업무를 지켜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수정(2024.03.15.)
-시범사업 항목에서 방사선사 고유 업무 삭제-
1. 2024. 03. 07.(목) PA간호사 허용 ‘의료행위 100여 개’ 공식화
초음파,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업무는 방사선사 고유 업무로 시범사업 항목에서 삭제하도록 요청: 보건복지부에 명백한 무면허 행위임을 강력히 전달
방사선사 업무 범위 관련 근거 자료 발송: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 간호협회 등 유관 단체로 업무 범위 문제 제기 및 협조 요청
2. 2024. 03. 08.(금) 대응 방안 회의 및 입장문 발표
시범사업 보완 지침 관련 대응 방안 회의
협회 홈페이지 입장문 게시
각 직역간 업무 범위 침해 강력 항의 입장문 발표: 보건복지부
방사선사 업무 범위 및 전문성 인정 요청 자료 발송: 보건복지부
3. 2024. 03. 09.(토)~10.(일)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답변받음: 보건복지부
4. 2024. 03. 11.(월)
시범사업 보완 지침 항목에서 방사선사 업무를 제외하고 재공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받음: 보건복지부
5. 2024. 03. 12.(화) 보건복지부 간담회
보완 지침 발표 후 각 직역 간 업무 붕괴 및 의료 체계 대란 상황 전달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
내부 회의 후 최대한 신속한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 보건복지부
협회 홈페이지 입장문 게시
6. 2024. 03. 13.(수)~14.(목)
올바른 업무 적용 요구 및 수정 요청 항의: 보건복지부, 유관 단체
협회 홈페이지 입장문 게시
7. 2024. 03. 15.(금) 시범사업 항목에서 ‘방사선사’ 고유 업무 삭제
초음파,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방사선사 고유 업무를 삭제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수정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우리의 고유 업무를 지켜냈습니다.
협회를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3.15.
(사)대한방사선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