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3월 28일 ~ 5월 30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추진하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발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방사선사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준비 중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로써,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각 직역의 업무 범위는 해당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엑스선 발생 장치의 운용 및 촬영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리방사선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사용 권한이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한의사를 엑스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여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선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정환 회장은 “이 법안은 현행 의료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방사선사의 법정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이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행법은 방사선사의 업무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지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의료인의 관리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한정환 회장은 “엑스레이 촬영은 엄격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충분한 전문 교육과 경험을 갖춘 보건 의료인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번 한의사 엑스선 안전관리책임자 인정에 관한 법안 발의를 반대한다. 각 직역 간 역할 존중과 협업을 통해 진정한 국민 건강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정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